전세 사기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최근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긴급 거처 지원, 주거 자금 지원,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 경매 낙찰 시에는 무주택 요건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어떤 지원 내용을 담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거처 지원 확대
긴급 거처를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지만 입주가 지연되거나 물량이 부족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호 이상의 긴급 지원 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적기에 입주하고 관리의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지원 주택은 HUG에서 관리 중인 주택을 시세의 30%로 제공하고 최장 6개월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자금 지원 및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주거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전셋집에 거주를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을 저금리(1%)로 받을 수 있고 대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노출이 큰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가입도 지원합니다.
1. 보증금요건 :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23년 3월부터)
2.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에서 2.4억 원 상향, 최대 10년 (23년 3월부터)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요건 유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에 불리한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1.5억원 이하)을 낙찰받을 시 해당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될 시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주택 구입이나 임대보증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금융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이 되는데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낮춰주거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한 지원등이 있습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의 주거복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한도 등이 다르므로 지역의 주거안정 지원센터나 관련 부처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경매를 거쳐야 하는데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임차인이 직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다수가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젊은 층이 많아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설립하는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법률구조공단, HUG, LH 등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협회와 협력하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대거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대위 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바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집주인에게 등기 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사실 계획된 사기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입기 전 예방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전세사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에게 큰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서비스 외에도 상담을 통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무가들과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나아가 전세 사기가 근절되어 임차인의 재산이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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